제 목 :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(제11-1판) 개정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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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|
등록일 | 2023년 09월 22일 08시 57분 50초 | 조회 | 234 | |
1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10852(2023.9.21.)
2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치료제 사용 안내서(제11-1판)」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동 지침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ma.org > 공지‧뉴스 >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합게시판)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알림·자료 → 법령·지침·서식 → 코로나19지침)에서도 확인 가능
○ (주요 개정사항) ▲ 먹는치료제 재고관리 시스템 변경 사항 ▲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시 고려 사항 ▲ 먹는치료제 수요 요청 및 공급절차 변경 등
○ (시행일) 2023. 9. 25.
5. 아울러, 최근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 후, 복용을 완료하지 않거나 미복용 치료제를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, 먹는치료제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등에 안내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,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 2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1-1판(한글 및 PDF) 각1부. 3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1-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. 4. [별첨]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&A.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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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붙임1_4.zip (다운79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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